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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 7월 21일(월)부터 11월 26일(수)까지 진행됩니다. 정부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,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 지원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. 정확한 일정과 참여 방법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    1. 조사 개요 및 법적 근거

  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『주민등록법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 국민(주민등록자)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사실과 등록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조사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시합니다. 

     

    2. 조사 기간 및 방식

    • 비대면 조사: 2025년 7월 21일(월) ~ 8월 31일(일),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
    • 방문 조사: 9월 1일(월) ~ 10월 23일(목),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방문 진행

    ※ 전체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 21일부터 11월 26일까지이며, 비대면·방문조사 포함 전체 기간입니다.  

     

    3. 참여 대상 및 절차

    모든 주민등록자는 조사 대상이며,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비대면 참여: 정부24 앱 설치 →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메뉴 클릭 → GPS 위치 인증 및 신분인증 진행
    • 방문 조사: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읍·면·동 공무원 또는 통장·이장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

    청소년, 고령자, 장기 미거주자 등도 반드시 조사 대상이며, 참여 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4. 비대면 조사 참여 시 필수 조건

    • 정부24 앱 설치 및 실행 → 위치(GPS) 접근 권한 허용
    • 실제 거주지에서 GPS 인증 진행(현 주소 기준 50m 이내)
    •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인증서(공인/간편인증서)로 본인 확인

    건물 내부나 외부에서 인증 실패 시, 새로고침 · 위치 재확인 · 앱 재설치 등을 권장합니다. 

     

    5. 방문 조사 대상 및 절차

  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:

    • 만 100세 이상 고령자
    • 5년 이상 거주불명자
    • 사망 의심자
    • 복지 취약계층 또는 위기가구
    • 장기 결석자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

    조사원은 공무원증 · 위촉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며, 부재 시 안내문을 남긴 후 재방문하거나 동 주민센터 방문 조치 권고됩니다. 

     

    6. 과태료 및 법적 불이익 안내

    조사 거부, 허위 응답, 거주지 미신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사망 미신고, 위장전입 사례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 

    다만, 조사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일부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며, 전입·전출 신고 등으로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     

    7. 이 조사가 왜 중요한가요?

    단순 거주 확인을 넘어,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. 특히 고령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는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보건복지부·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긴급 복지나 기초보장급여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8. 요약 가이드 & 참여 방법

   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단계를 따라주세요:

    • 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 기간 확인 (7.21~11.26)
    • ② 정부24 앱 설치하고 비대면 조사 참여
    • ③ 위치인증 및 본인인증 완료
    • ④ 비대면 참여 불가 시 방문 조사 대비
    • ⑤ 조사 전 개인정보 확인 및 주소 정정 진행

    지금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히 참여하시고, 방문 조사를 피하며 과태료 없이 마무리하세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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